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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및 홍보

공지사항

작성자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작성일
2025.02.03
조회수
3,202

안녕하세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라 허가(인증) 신청 시 '사용적합성에 관한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