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입니다.
식약처에서 「디지털의료제품법」제2조, 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2조, 제3조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에 적용되는 디지털기술의 세부 유형 및 특성과 디지털의료기기의 구분 절차·방법, 디지털의료기기의 분류 및 등급 지정, 그 밖에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문: https://www.mfds.go.kr/brd/m_211/view.do?seq=14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