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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및 홍보

법령·정보

작성자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작성일
2025.09.04
조회수
367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384호◎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세내용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