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384호◎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세내용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