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작성일
2024.02.01
조회수
424

 

안녕하세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산업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개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가진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