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작성일
2024.05.20
조회수
433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중 본인 확인 방법을 아래와 같이 추가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