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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 안내
작성자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작성일
2024.05.20
조회수
587
첨부파일
(공문)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 안내.pdf
102.2KB
다운로드
보기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중 본인 확인 방법을 아래와 같이 추가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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